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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일반고 동시선발’ 포함한 고입 궁금증, Q&A로 쉽게 풀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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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작과학학원
작성일18-04-03 20:52 조회5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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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각 시‧도교육청이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 지침을 담은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3월 말 일제히 발표했다. 올해는 자사고와 일반고가 같은 시기에 신입생을 선발하기로 한 동시 선발이 적용되는 첫 해로, 고입전형 기본계획에도 이와 관련된 지침들이 상세히 포함됐다. 이에 자사고 탈락자의 일반고 배정 문제, 기존에 불가능했던 자사고‧과학고 이중 지원 문제 등 학생, 학부모가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을 알기 쉽게 Q&A로 풀어봤다. 

 

지역별로 입학전형 계획안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이번 Q&A는 서울시교육청의 2019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서울 지역 학생들에게만 적용된다. 이 외에 평준화, 비평준화 지역이 혼재하는 지역의 경우 학교 배정 방법이 각 시‧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지역 교육청의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참고해야 한다.  

 

 

Q. 서울 지역의 전기고등학교와 후기고등학교는 어떻게 분류되나?  

 




A. 우선 △영재학교(서울과학고) △특수목적고(과학·예술·체육계열)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일반고 중 예·체능계고(서울미술고) △일반고에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염광고 관악예술과)는 전기고등학교로서, 추가 모집을 제외하고 모두 12월 이전에 입학원서 접수를 실시한다.  

 

그 외 △일반고 △자율형공립고 △과학중점학급은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로, △특수목적고(외국어·국제계열) △자율형사립고 △일반고(예술·체육중점학급) △한국삼육고 △한광고는 학교장 선발 후기고등학교로, 12월 이후에 원서접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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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 유형별로 신입생 선발 방식은 어떻게 되나?  

 

A. 전기고등학교는 입학전형 일시, 원서접수 및 전형방법 등 입학전형 실시와 관련된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계획에 따라 학교별로 학생을 자체 선발한다. 즉, 과학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 전기고등학교는 학교별로 별도의 모집요강을 갖고, 이에 따라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것. 단, 전기고등학교 중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입생을 선발한다.  

 

후기고등학교는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와 학교장 선발 후기고등학교의 선발 방식이 다르다. 우선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일반고, 자공고, 과학중점학급)는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토대로 교육감이 전체 정원(서울 내 일반고+자공고+과학중점학급 정원)만큼 학생을 선발한 후, 대상 학생들을 전산 추첨하여 각 고등학교에 배정한다. 

 

학교장 선발 후기고등학교는 전기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입학전형 일시, 원서접수 및 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자체 수립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계획에 따라 학교별로 학생을 자체 선발한다. 외고‧국제고, 자사고 등이 이에 해당한다.  

 

 

Q. 이중지원 금지 원칙에 해당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A. 우선 전기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자는 여러 개의 학교에 동시 지원할 수 없다. 접수일자, 전형 시기는 물론 합격 여부와도 관계없이 전기고등학교 중 단 1개의 학교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한 곳의 전기고등학교에 이미 지원했다 탈락한 경우라도 전형 시기가 다른 전기고등학교에 재차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영재교육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영재학교는 예외다. 예컨대, 영재학교 지원자(합격자)가 같은 전기고등학교인 과학고를 비롯해 다른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전기고등학교 불합격자가 후기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것이나, 전기고등학교 불합격자 및 미지원자가 전기고등학교 추가모집에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 대신 이미 해당 학년도 고등학교 전형에 합격한 사람은 다른 어떠한 고교의 추가선발‧배정 대상자로 포함될 수 없다. 이미 특정 전기고등학교에 지원해 합격한 학생이 다른 전기고등학교의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는 셈이다.  

 

이 외에도 전기고등학교 합격자가 후기고등학교 지원할 수 없으며, 후기고등학교 지원 후 불합격이 결정되지 않은 학생이 후기고등학교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추가배정대상자(합격자)가 자사고·외고·국제고 추가 지원하는 것도 이중지원 금지에 해당돼 불가능하다.  

 

 

Q. 후기고등학교의 고교 배정 방법은 무엇인가?  

 

학교장 선발 후기고등학교는 전기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별 모집요강에 따라 학생을 선발한다.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는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토대로 ‘고입석차백분율’을 산출하게 되는데,  이 석차백분율 순위별로 전체 정원(서울 내 일반고+자율형 공립고+과학중점학급 정원)만큼 교육감이 배정대상자를 남녀 구분 없이 선발한다. 

 

배정대상자가 정해지면 학생들의 지망 순위를 고려해 전산 추첨으로 고교 배정이 진행된다. 이를 위해 후기고등학교 중 일반고, 자율형공립고 지원자는 1단계로 서울시 전체 고등학교 중에서 서로 다른 2개교 선택·지원하고, 2단계로 거주지 일반학교군 소속 고등학교 중에서 서로 다른 2개교 선택·지원하게 된다. 

 

전산추첨 시에는 학생의 지망 순위를 반영하는데, 지원자들의 1단계(단일학교군) 지망 순위를 반영해 학교별 모집 정원의 20%(중부학교군 60%)를 전산추첨 배정한다. 그 다음 지원자들의 2단계(일반학교군) 지망 순위를 반영해 학교별 모집 정원의 40%를 전산추첨 배정한다. 3단계로 1~2단계에서 전산추첨 배정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1~2단계 지원 사항과 통학 편의, 학교별 배치여건 및 적정 학급 수 유지, 종교 등을 고려하여 서로 인접한 2개의 일반학교군을 묶은 통합학교군 범위 내에서 전산 추첨해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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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후기고등학교로 분류된 외고(국제고)‧자사고에 불합격하면 어떤 학교에 입학할 수 있나? 

 

A. 외고(국제고)‧자사고 불합격자는 크게 교육감 선발 후기 일반고와 학교장 선발 고등학교, 두 유형의 고교로 배정‧지원 가능하다.  

 

단, 교육감 선발 후기 일반고에 추가 배정받기 위해서는 외고(국제고)‧자사고에 지원할 때 ‘임의배정 동의서’를 출신 중학교(관할 교육지원청)에 함께 제출해야만 한다.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후기 일반고 배정 3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통합학교군에 포함해 전산추첨 배정한다. 이 때 3단계(통합학교군) 배정은 ‘대중교통 30~40분 정도’의 통학여건이 고려되므로 거주지와 거리가 먼 일반고에 강제 배정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만약 외고(국제고)‧자사고 지원 시 ‘임의배정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장 선발 고등학교(외고, 자사고, 특성화고 등) 중 정원이 미달된 학교의 추가 모집 절차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Q. 외고(국제고)‧자사고에 불합격한 후 일반고에 추가 배정될 때, 학교를 선택할 수 있나? 

 

A.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외고(국제고)‧자사고 불합격자들은 이후 일반고 추가 배정 시 ‘학교선택권’이 없다. 외고(국제고)‧자사고 불합격자에 대한 일반고 추가 배정은 외고(국제고)‧자사고 불합격으로 인한 고입 재수 사태를 완화하기 위한 배려적 성격의 조치이기 때문이다. 또한 처음부터 일반고를 선택‧지원한 배정대상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다.  

 

따라서 일반 배정대상자들은 3단계 배정 시 1~2단계 지원사항 등을 고려해 전산 추첨하지만, 외고(국제고)‧자사고 불합격으로 인한 추가 배정대상자는 학교를 선택‧지원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추가 배정대상자는 통합학교군(서로 인접한 2개의 일반학교군을 묶은 것) 범위 내에서 통학편의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적은 학교로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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