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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개정안 행정예고 par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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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작과학전문학원
작성일23-03-10 21:41 조회1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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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교육 과정 


사회 교육과정에서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자유경쟁’ 등이 누락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고등학교 통합사회에 제시된 ‘성소수자’ 용어에 우려가 있어 이를 수정·보완을 하였다.

‘경제’의 경우, 정책연구진은 초등학교 ‘사회’ 성취기준 및 해설에 ‘기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중학교 ‘사회’ 성취기준 및 해설에 ‘시장경제’와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를 명시하였다. 

※ [초등학교 ‘사회’] (기존)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수정) 기업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 (기존) 기업이 이윤 추구 이외에 사회적 책임을 ~ → (수정)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탐색~

※ [중학교 ‘사회’] (기존) 경제생활에서 기업의 ~ → (수정)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 

(기존) 경제생활에서 기업이 ~ → (수정) 자유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에서 기업이 ~

고등학교 ‘통합사회’의 경우, 성취기준 해설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사례로 ‘장애인, 이주 외국인, 성소수자 등’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해 여러 논의과정을 거쳐 ‘성별·연령‧인종‧국적‧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는 사회 구성원’으로 수정‧보완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폭넓은 관점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 (기존) 장애인, 이주 외국인, 성소수자 등을 다룰 수 있으며 ~ → (수정)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장애 등으로 차별받는 사회구성원 등을 사회적 소수자로 다룰 수 있으며 ~



| 특수 교육 과정 


또한, 통합교육 확대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연계 강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 교육과정 행정예고를 동시에 추진한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장애 특성과 교육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교과와 연계한 실생활 중심의‘일상생활 활동’을 신설하였으며, 장애 특성 및 교육적 요구, 고등학교 졸업 후 가정생활 및 지역사회 적응 준비 등을 위한 과목을 신설하거나 전환하였다. 

※ ‘사회적응’과목 신설, 고등학교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및 ‘농인의 생활과 문화’ 과목을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직업‧생활 교과(군) 선택과목으로 전환

행정예고 기간은 11월 9일(수)부터 11월 29일(화)까지 20일간이며, 교육과정 시안은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우편과 팩스,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디지털 전환 및 기후‧생태환경 변화 등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와 우리 사회 모두가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는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이번 행정예고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심의회 논의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 최종안을 확정‧고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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