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1월 9일(수)부터「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특수교육 교육과정」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행정예고는「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절차로, 2022 개정 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정책연구진은 공청회(9.28.~10.8.) 와 2차 ‘국민참여소통채널(과제별 공청회 이후 5일간)’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 시안을 수정‧보완하여 교육부로 제출하였으며, 교육부는 ‘역사, 도덕, 사회, 보건, 음악’ 등 쟁점이 지속되는 시안에 대해서 교육과정 개정 협의체, 교육과정심의회 등을 통해 쟁점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이번 행정예고 시안에는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 교육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반영하여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의 위험 상황을 알고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다중 밀집 상황에서의 교육을 포함한 체험‧실습형 안전교육을 강화하였다.
공청회 시안에서 국민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된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